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짜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는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에서 하시는거 알고계시죠? 그럼 결제카드 발급받는건 알고계세요? 아이행복카드라고 보이시죠?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를 하실수 있습니다.


참, 예비 신혼부부들은 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전 포스팅글을 링크해 둘테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전후 휴가급여 어떻게하나요?

육아휴직급여 받아야죠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선정기준

종일반, 맞춤반이용


  •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 온라인신청 www.bokjiro.go.kr

오프라인 : 거주지 동,주민센터방문신청


복지로 사이트에 보육료(어린이집) 클릭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내용에 종일반과 맞춤반이 있습니다.

종일반은 7:30분~19:30분(일 12시간)

맞춤반은 종일형 자격에 해당돼지 않는 아동으로 9:00~15:00(일6시간)+긴급보육바우처 월15시간




나이는 만 나이이며, 지원금액은 2018년 기준입니다.


서비스 이용에 있어 정부지원보육료는 아이행복카드로 부모가 결제를 하게 되는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childcare.go.kr/ 에서 보육료를 결제 하게 되니 즐겨찾기 해두셔요^^

보육료결제방법은 어린이집->보육료결제 클릭하시면 됩니다.


간혹, 맞벌이 부부중 종일반 신청을 하려고 하나, 고용보험에 들지 않은 개인사업 등의 가족종사자의 경우 구비서류가 필요하고 인증사진도 제출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