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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대출을 위한 협약식 개최 - 5.27일부터 13개 은행에서 청년 전ㆍ월세 지원상품 공급

by RichInside 201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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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19.5.22일(수), 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 및 주택금융공사와 함께「청년 맞춤형 전 월세 대출 협약식」개최 * NH 국민 우리 신한·KEB하나 기업 수협 대구 부산 경남·광주·전북 카카오 ㅇ 금번 대출 프로그램은 청년층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정재호 의원의 제안* 등을 고려하여 준비 검토되어 온 상품으로서, * 월세거주 등으로 주거부담이 과중하고 소득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청년층의 비용경감을 위한 저리의 금융지원이 필요 (‘18.7.25일, 정무위) ㅇ 지난 3월 금융위 업무보고를 통해 출시방향을 발표한 바 있음

□ 금일 협약에 따라 13개 참여은행이 5.27일부터 상품을 공급*함 * 단, 全대출을 非대면 진행하는 카카오는 전산소요 등을 감안하여 ‘19.3분기 출시

□ (지원대상) 부부합산 기준, 연간 소득 7천만원 이하로서 만 19세~34세에 해당되는 무주택 청년 가구 ㅇ 보다 많은 청년의 수요를 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청년 대상의 전 월세 지원상품 대비 소득요건을 완화* * 기존 상품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 위주 지원 □ (대출한도) 전 월세 보증금 7천만원, 월세 월 50만원 ➊ 전 월세 보증금은 7천만원 한도*로 전세금의 90%까지 지원 * 청년 평균 보증금 : 전세 6,014만원, 월세 535만원 ➋ 월세자금은 월 50만원 이내*에서 최대 1,200만원 한도로 지원 * 청년 평균 월세액 : 30만원 ➌ 대환자금의 경우 기존 대출의 용도별 한도만큼 전환 지원 □ (금리 등) 전 월세 보증금 2.8% 내외, 월세자금 2.6% 내외 ㅇ 은행의 적극적 우대, 주금공 보증료 인하 등을 통해 일반 전세 대출 금리(약 3.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원 ㅇ 청년이 소득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 후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 □ (공급한도) 총 1.1조원 (전세대출 1조원, 월세대출 1천억원) ㅇ 향후 수요추이를 보아가면서 공급규모는 탄력적으로 조정

(보도자료)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 F.pdf
0.3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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