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수준으로 바젤Ⅲ 적용을 유예하여 은행업 경쟁 촉진 및 금융산업 혁신을 유도 • 바젤Ⅲ 자본규제, 순안정자금조달비율, 레버리지비율은 영업 3년차 까지 유예하고,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영업 3년차부터 전면 적용
1. 규정 개정배경
□ 금융위원회는 '19.5.15일(수)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은행업 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ㅇ '19.1월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함으로써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 및 금융산업 혁신 유도를 추진 ㅇ 신규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경영이 안정화될 때 까지 적응기간이 필요 - 설립 초기 조직·인력 운영, 영업활동, 혁신적 서비스 창출 등 다양한 경영상 도전에 직면할 것이며 - 영업행위규제, 바젤Ⅲ 규제를 비롯한 건전성규제에 적응하기 위한 부담도 발생
ㅇ 특히, 바젤Ⅲ 규제의 경우 규제 준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시간·비용 등이 소요되며, 영업형태가 단순하고 자산규모가 크지 않은 은행 설립 초기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측면 - 이에 따라, 바젤Ⅲ 규제를 일반은행에 도입할 때도 적응기간을 부여하였고,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 '17년 영업개시) 에도 규제 적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적응기간 부여 ➡ 신규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에도 바젤Ⅲ규제 적응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만큼 관련 규정을 개정
2. 바젤Ⅲ 규제 부과 현황
□ 바젤Ⅲ 규제비율은 주로 ➊자본규제, ➋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➌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➍레버리지비율 등으로 구성 ➊ 자본규제 : 자본의 질에 따라 보통주자본비율(4.5% 이상), 기본자본비율 (6% 이상), 총자본비율(8% 이상)을 각각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가자본 요구항목(미준수시 배당 제한)으로 자본보전완충자본(2.5%), 경기대응완충자본(현재 0%), D-SIB 추가자본(D-SIB로 지정된 경우, 1%)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➋ 유동성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 : 단기 유동성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 유동성자산(현금, 국채 등)의 비율을 100% 이상 유지 ➌ 순안정자금조달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 : 장기 유동성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의 비율을 100% 이상 유지 ➍ 레버리지비율(Leverage Ratio) : 과도한 레버리지 영업을 제한하기 위해 총 익스포져(위험가중치 없는 단순합계)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을 3% 이상 유지 □ 바젤Ⅲ 규제의 종류별로 일반은행에 대해 국제기준에 따라 최초 도입·전면 적용에 있어 유예기간 또는 단계적 이행 기간이 부여되었으며, ㅇ '17년 영업을 개시한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에는 일반은행에 비해 최초 도입 또는 전면 적용 시기를 규제의 종류별로 2~3년씩 유예

□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수준 으로 바젤Ⅲ 적용을 유예 ㅇ (자본규제) 영업개시연도와 이후 2개 회계연도(영업 2~3년차)에 걸쳐 바젤Ⅰ을 적용하여, 바젤Ⅲ는 적용 유예* *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지배하고 다른 은행은 지배하지 않는 은행 지주회사에도 적용 -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영업 4년차)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이행 - 영업개시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영업 7년차)부터 전면 적용

ㅇ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영업개시연도에는 80% 이상, 이후 1개 회계연도(영업 2년차)에는 90% 이상으로 기준 완화* -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영업 3년차)부터 전면 적용 ㅇ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영업개시연도와 이후 2개 회계연도 (영업 2~3년차)에 걸쳐 적용 유예 -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영업 4년차)부터 전면 적용 ㅇ (레버리지규제) 영업개시연도와 이후 2개 회계연도(영업 2~3년차)에 걸쳐 적용 유예 -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영업 4년차)부터 전면 적용

4. 개정규정 시행시기 □ 개정된 은행업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은 고시한 날 ('19.5.21일)부터 시행될 예정 ㅇ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따른 건전성 관리계획을 추가로 제출받아 심사·평가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