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시행(2019년 1월 1일)
- 금융회사가 클라우드를 자율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1. 개정 배경
□ 금융위원회는 ‘18.12.5(水) 제2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9.1.1일 시행할 예정
ㅇ 지난’16년부터 금융권은 개인신용정보가 아닌 ‘비중요 정보’에 한해 클라우드를 허용하였으나,
-최근금융분야 디지털화(digitalization)가 폭넓게 확산됨에 따라클라우드 이용 확대와 관련한
추가 규제완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
*클라우드 규제완화 건의, 전문가 의견 수렴(핀테크 간담회(4.11),클라우드 간담회(4.17))
ㅇ이에 금번 개정안은클라우드활용 범위를개인신용정보까지확대하되,금융권 보안수준 및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도록 함
2. 주요 내용
[1]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범위 확대(§14조의2 제1항·제8항)
ㅇ(현행)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는 중요정보(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를포함하지 않은非중요정보만
클라우드에서 이용 가능
ㅇ(개선)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도클라우드에서 이용가능
[2] 금융권 클라우드서비스 안전성 기준 제시(§14조의2 제1항, 별표2의2)
ㅇ(현행)금융회사 등이 비중요정보만을 이용할 수 있고,별도의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성 기준이 없음
ㅇ(개선)금융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성 확보조치등 금융권클라우드 이용·제공 기준을 제시
181207_(보도자료)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시행.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