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금융,경제이슈

새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제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제도

1. 중고차 구매 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는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중고차를 사고팔 때 세무 당국에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단 신차 구매 시에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구체적인 시행령에 따라 노후 경유차는 중고로 구입하더라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 일반인의 LPG 차량 구매 문턱이 낮아진다.
기존에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는 LPG 차량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이 5년 이상 사용한 차량으로 한정됐으나 1월부터 시행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으로 택시, 렌터카로 5년 이상 사용한 LPG 차량도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다.

 

3. 수소연료전지차에도 개소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현재 친환경차 면제 한도는 하이브리드카는 대당 100만원, 전기차는 대당 200만원 한도로 감면 중이다

 

4.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개소세)가 감면된다
2006년 말 이전 신규 등록된 경유차를 2016년 6월 30일 현재 소유한 소비자가 대상으로, 해당 차량을 폐차 또는 수출 목적으로 말소 등록하고 2개월 내에 신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앞으로 새차 구입후 1년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대결함 3번째발생시 새차교환, 일반결함 4번째수리시 환불,교환 가능
신차구매후 12개월내 정비센터에 30일 이상 수리 받은 차량 환불,교환 가능

 

폭스바겐 디젤게이트에 이어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로 지난해부터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이에 따라 올해 친환경 관련 정책 변화가 특히 눈에 띈다.

서울시의 6개지역에 있는 단속카메라로 단속하며 서울시 진입차로를 중심으로 점차 늘어날것으로 예상됩니다.

 

노후경유차중에 2.5톤미만은 제외, 2.5톤이상은 매연여과장치 있는차량 매연여과장치 부착-> 300만 자부담 30만원 정부부담270

 

10년전에는 경유차를 친환경차량이라고 지정해놓고 경유차량이 늘어나면서 미세먼지 및 환경오염을 문제삼아서 이제는 단속하는 실정입니다.

 

이제 보는 눈이 많고 여기저기 개인들의 목소리도 높아지는 세상이니 제도 또한 점점 좋아질거라고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