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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금융,경제이슈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 마련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 마련




□ 최근 금융시스템에서 비은행권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음

ㅇ 비은행권 비중 증가는 ①그간의 저금리에 따른 고수익 고위험

자산 선호(search-for-yield effect), ②은행권 규제 강화로 인한 리스크

수반 거래의 비은행권 쏠림, ③보험 연금 규모 증가 등에 기인

* 은행권 총자산(조원) : (’08말)2,023 → (’18.3Q말)2,768 [연평균 3.3% 증가]

비은행권 총자산(조원) : (’08말)1,031 → (’18.1Q말)2,582 [연평균 9.9% 증가]

* 글로벌 비은행금융중개 규모(FSB) : (’10말) $28조 → (’16말) $45조

□ 비은행권에 내재된 특유의 리스크 증폭 전파 요인을 감안할 때,

비은행發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성 증대

① 시장참가자와 신용중개* 방식이 다양함에 따라 경기순응성을

심화시키는 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독이 용이하지 않음

* 신용중개 : 레버리지 창출, 만기변환(단기부채→장기자산 운용), 유동성변환

(고유동성부채→저유동성자산 운용), 담보변환(비우량→우량담보) 등을 의미

② 연쇄적인 거래연계(chain of transaction)로 인해 금융권간 의존도와

상호연계성을 심화시켜 시장충격을 확산시키는 경로로 작용

③ 펀드 연금 규모 증가, 기관투자 확대 등으로 시장 참가자간

동조성(투자포트폴리오, 헤지 등 측면)이 커지고 있음

- 동조성 증대는 시장불안시 쏠림현상 등 군집행동(herding)을

초래하여 시장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음

□ 그간의 비은행권 리스크 관리는 미시건전성 규제 보완 개선에

초점을 두어 왔으나, 비은행권에 축적되고 있는 시스템리스크

요인에 대응하기에는 한계 (→참고2)

ㅇ 미시건전성 규제 및 감독은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나,

- 금융회사의 집단적 거래행태 및 상품판매 행위 등으로 인한

잠재적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에는 한계

ㅇ 업권별 규제체계로 인해 금융권간 상호연계성, 거래 연계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어렵고 규제수단도 미비

ㅇ 이로 인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별개로, 시장 충격시

금융시스템 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될 ‘구성의 오류*’ 발생 소지

*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합리적 행위(익스포져 축소, 자산 헐값매각 등)가

동시에 일어날 경우 금융시스템 전반의 유동성 축소 및 리스크 유발 가능

□ 비은행권 전반에 걸쳐 거시건전성 정책 추진에 초점을 두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제고해 나가야 할 시점

ㅇ 단기로 자금을 차입하여 단순 차익거래를 추구하면서 금융

시스템에 부담만 주는 거래가 일부 발생

* 일부 펀드는 혁신적인 기법의 투자자금 운용 대신 단기 레버리지를

이용해 단순 스프레드를 수취하는 행위에 치중해 오고 있음

ㅇ 비은행금융중개시 담보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을 고려하는

“시장규율”이 충분히 확립되지 못한 상황

* RP거래, 채권대차거래, 자산유동화시 고위험 담보를 이용할 유인 증대

ㅇ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으로 인해 비은행 금융회사 건전성이

저해될 위험성은 상존


1. 증권사

□ 레버리지비율(=총자산/자기자본)을 1100% 이내로 규제

(금투업규정 별표 10의2)

⇨ 개별 증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에는 기여하나, 증권업계의

군집행동*

, 타금융업권과의 연계 심화 등에 따른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

* 예시 : 파생결합증권 발행시 특정지수로의 편중, 채무보증 급증 등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유동성자산 운용비율 30% 10% 규제(금투업규정 §7-16)

* 30% 규제 : 현금, 국채, 통안채, 잔존만기 7일 이내 CD 전단채 등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총자산의 30% 미만일 경우, 상기 자산만 취득 가능

* 10% 규제 : 현금, 국채, 통안채, 잔존만기 1일 이내 CD 전단채 등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총자산의 10% 미만일 경우, 상기 자산만 취득 가능

⇨ 평상시 MMF 환매가능성에 대한 대응력, 투자자 신뢰를 유지

하는데 기여하나, 위기시 대규모 펀드런에 대응하기에는 한계

* 단기간에 자산가치 10%를 초과하는 펀드런 발생시 대응 불가 → 투자자의

펀드런 인센티브를 줄이거나, 특정 MMF 리스크가 MMF 시장 전반으로

전파될 소지를 차단하는 규제체계 필요

3. 여전사

□ 레버리지비율을 신용카드사 6배 기타 여전사 10배 이내로 규제

(여전법 시행령 §7조의3)

⇨ 개별 여전사의 과도한 차입억제에는 기여하나, 전체 여전사의

특정 금융업권으로의 과도한 자금조달 의존, 상호연계에 따른

리스크 전이 가능성 등을 제어하기에는 한계


1. 비은행금융중개 개요


□ 비은행금융중개*(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는 전통적 은행

범주 외의 영역에서 신용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영역

* FSB는 ’18.10월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을 비은행금융중개로 명칭 변경

** 신용중개 : 레버리지 창출, 만기변환(단기부채→장기자산 운용), 유동성

변환(고유동성부채→저유동성자산 운용), 담보변환 등을 의미

ㅇ 행위(activity) 관점에서 RP, 증권대차, 자산유동화 등을 비롯한

시장성 자금조달 거래(→비은행금융거래)를, 기관(entity) 관점에서

은행外 금융회사(→비은행금융회사)의 신용중개를 포괄

□ 비은행금융중개는 금융심화(financial deepening)가 진행되면서

규모가 커지고 다변화되는 경향

ㅇ 비은행금융중개는 은행의 신용중개기능을 보완하고 시장내

경쟁을 촉진하여 실물경제 활동에 기여하는 순기능 수행

ㅇ 그러나, 비은행권의 고수익 고위험 추구 성향 및 높은 상호

의존성, 관리감독 부족 등으로 인해 잠재리스크가 누적될 소지



190124 [첨부2]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