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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금융,경제이슈

부동산세제_현황_및_최근_논의동향

부동산세제_현황_및_최근_논의동향


요약

1. 개요

❑ 부동산은 취득, 보유, 처분 등 모든 과정에 세금이 부과되고 각각의

행위별로 적용되는 세목 또한 다양하며, 주로 지방세로 징수

◦ 현행 세목 분류 기준으로, 부동산은 각 행위에 따라 4~5개의 세목이 적용

- 거래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인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 이전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지방소득세

* 표시된 부분은 부가세(surtax)

◦ 취득세, 재산세 등 주요세목은 지방세이며, 국세인 종부세는 전액 지방에 교부

❑ 본 보고서는 부동산세제의 연혁부터 현황, 국제비교 등을 분석하고, 최근의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한 주요 쟁점내용과 그 효과를 살펴봄

◦ 부동산세제의 연혁과 과세현황, 국제비교 등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의 현주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봄

◦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세법개정안(’18.8.31.)과 9.13.주택시장 안정

대책(’18.9.13.)을 발표하였으며, 부동산세제 관련하여 의원안이 다수 발의

- 2018년 관련 법률안: 종합부동산세 9건, 재산세 1건, 취득세 1건 등 11건

2. 연혁

❑ 부동산보유세는 삼국시대부터 이어져온 가장 오래된 세금

◦ 부동산보유세는 조용조 중 ‘조(組)’로써 농경사회에서 기간세목을 담당하였

으며, 산업화가 진행된 1970년 이후 투기억제라는 정책적 기능이 추가

◦ 현행 보유세제는 제도발전 과정에서 정부 필요에 따라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

지면서 과세항목별, 정책목적별로 세율이 차등적용되는 등 복잡한 구조

- 2018년 법률안은 주로 종합부동산세(다음 표 파란색 부분) 부분에 집중


❑ 최근 논의가 진행되는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도입되어 세법개정에 따라

제도의 규모가 확대되었다가 축소된 후 최근까지 점진적 증가추세

◦ (확대) 종합부동산세는 2006년부터 주택분에 대해 세대별 합산이 이루어지

면서 주택분(2007년 1.3조원)을 중심으로 전체 세액이 2.8조원에 달함

◦ (축소) 2008년 세대별 합산 위헌결정으로 인해 개인별 과세로 전환되면서

전체 세액이 2.3조원으로 감소하였고, 2009년 과세기준액 완화 및 세율인하

등으로 인해 1조원 규모로 제도 축소

- 2009년 1세대 1주택 과세기준액 완화(6억원 → 9억원)로 인해 1주택자

과세대상인원은 2008년 18.2만명에서 2009년 6.7만명으로 11.5만명 감소

◦ (유지) 2009년 이후에는 제도의 큰 변화 없이 공시가격 자연증가 등으로 인해

과세인원과 세액이 모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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