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개인신용평가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18년 마련된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의 주요 세부방안이‘19.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저축은행 등제2금융권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은행권 대출을 이용하는경우에 비해신용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불합리가 해소되어,제2금융권이용자62만명이상의신용점수가 오르게 됩니다.
◆개인신용평가의 결과에 관한신용등급(1~10등급)이신용점수(1~1000점)로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환되어,보다 세분화된 평가 결과에 따라대출한도나금리 산정등이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연체 및 연체이력 정보의 활용기준이 개선되어, 오래전에 연체가 있었거나최근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은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개인신용평가상 과도한 불이익이 완화됩니다.
◆금융소비자에게 금융회사·CB사에 대한프로파일링 대응권이 보장되고,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는중요사항에 대한 금융회사의설명·통지의무가 강화되는 등소비자의 합리적인 신용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정부는 ‘11.21일 당정협의를 거쳐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신용정보법」개정안(’12.27일 정무위 상정)의 논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개인신용평가검증위원회설치(신용정보원 內)등개인신용평가의 책임성·투명성을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181227-(보도자료) 개인신용평가 종합 개선방안 주요 후속조치 시행(배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