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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금융,경제이슈

국내은행 新 금리리스크(IRRBB) 관리기준 도입 추진

국내은행 新 금리리스크(IRRBB) 관리기준 도입 추진

1. 도입 배경

□ ‘16.4월 바젤위원회는 은행의 금리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금리리스크 관리 및 감독원칙(’04.7월) 을 전면 개정한 은행계정

금리리스크(IRRBB)* 관리기준 을 발표

* Interest Rate Risk in the Banking Book

◦ 바젤회원국(27개국)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금리리스크 관리

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며,

◦ 우리나라도 내년도 시행을 목표로 금리리스크 산출․관리시스템을 개편중


 * 금리리스크 정의

‣ ‘금리리스크’는 금리 변동시 금융회사의 금리민감 자산․부채의 가치가 변하면서 발생하는 자본과 이익의 변동성을 의미 - 바젤위원회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포지션이 단기매매 목적(트레이딩 계정)인지 또는 대출이나 예금 등의 성격(은행계정)인지에 따라 규제방법을 다르게 제시 - 금번 금리리스크 관리기준 개정은 대출이나 예금 등 은행계정의 금리리스크를 대상으로 하며, 트레이딩 계정의 금리리스크는 시장리스크에 포함하여 관리


2. 주요 개정내용

 금리리스크 산출을 위한 표준방법 제시

◦ 금리리스크 산출지표를 자본변동(ΔEVE)․이익변동(ΔNII)*으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표준 산출방법을 제시

* ΔEVE(Economic Value of Equity) : 자기자본의 경제적 가치 변동

ΔNII(Net Interest Income) : 순이자 이익 변동

 금리민감 자산․부채의 현금흐름 산출방식 현실화

◦ 대출의 조기상환, 예금의 중도해지 등 실제로 발생하는 고객의 행동

양식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현금흐름을 산출

 금리충격 시나리오 다양화

◦ 현행 금리상승․하락충격 시나리오(2개)를 장단기 금리 변동을 감안하여

6개로 다양화*하고 통화별․기간별로 금리충격폭을 달리 설정**

* ⑴평행상승, ⑵평행하락, ⑶단기하락/장기상승, ⑷단기상승/장기하락, ⑸단기상승, ⑹단기하락

** (현행) 모든 통화에 대해 ±200bp 충격

→ (개정) 원 화(KRW) 평행 ±300bp, 단기 ±400bp, 장기 ±200bp

달러화(USD) 평행 ±200bp, 단기 ±300bp, 장기 ±150bp 등

 주의은행(outlier bank) 선정기준 강화

◦ 은행의 금리리스크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주의은행 선정기준을 ‘자기

자본의 20%’에서 ‘기본자본의 15%’로 강화

* (현행) 금리리스크 / 자기자본 > 20% → (개정) 금리리스크 / 기본자본 > 15%

 공시 의무화

◦ 금리리스크 산출․관리에 있어 일관성, 투명성,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공시를 의무화*

* 현재 바젤위원회는 금리리스크를 자율공시토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은행법상

경영공시의 한 항목(리스크관리 등 은행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공시



181220_석간_국내은행 新금리리스크(IRRBB) 관리기준 도입 추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