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대리점법’)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액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신고포상금고시’)과 대리점법 위반시의 과징금 부과금액을 상향하는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대리점법 과징금고시’)를 개정해 2018년 7월 3일 공포한다.
신고포상금고시는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리점법 과징금고시의 경우, 감경기준 조정은 공포 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에 적용되나, 가중기준 조정은 공포 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부터 적용한다.
<개정안 주요내용>
① (신고포상금 고시) 증거수준에 따른 지급 금액 규정
②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범위 상향,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감경기준 객관화·구체화 등
공정위는 신고포상금제의 실시와 과징금 부과기준의 조정 등 고시개정을 바탕으로 대리점 및 가맹거래 등 갑을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더욱 엄단해 나갈 것이다.
<신고포상금 고시>
신고포상금은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이다.
공정위가 법 위반 혐의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그 위법성을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 대리점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 등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개정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에서 신고포상금제의 도입을 규정했고,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구체적 지급금액을 규정했다.
지급액은 지급한도 내에서‘지급기본액 x 포상율’로 결정된다. 대리점거래와 가맹거래는 그 업태상 유사성이 인정되므로 포상금의 지급구조를 동일하게 설계했다.
과징금 부과건의 포상금은 최고 5억원, 최저 500만원이며 과징금 미부과건의 포상금은 최대 500만원으로 설정했다.
과징금 부과건 포상금의 경우 과징금 범위에 따라 차등해 설정했으며, 과징금 미부과건 포상금의 경우 법위반 행위사실 1건 당 100만원으로 설정했다.
- 과징금 5억 이하 : 과징금 x 5%
- 과징금 5억 초과 50억 이하 : 과징금 x 3%
- 과징금 x 50억 이상 : 과징금 x 1%
증거수준에 따라 지급기본액의 100%(최상) / 80%(상) / 50%(중) / 30%(하)로 구분했다.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장기간 반복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해, 영세 대리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했다.
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기준을 상향조정하면서, 과징금 감경의 기준도 보다 투명하게 구체화했다.
이는 2017년도 11월 30일 개정된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와 가중·감경기준을 동일하게 설정했다.
기간·횟수별 가중치를 최대 50%(현행)에서 최대 80%(개정)까지 상향조정했다.
현실적 부담능력을 이유로 한 감경의 경우, 납부능력의 판단기준을 보다 객관적·구체적으로 정하고 감경비율도 세분화했다.
기타사유에 의한 감경도 위반효과 및 부당 이득의 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과중할 뿐 아니라 경제 여건이 상당히 악화된 경우로 한정했다.
180702(참고) 신고포상금 고시 및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공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