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금융용어

입찰보증금 [bid bond] 입찰 [Bid/Tender] 임차권 [leasehold]

입찰보증금 [bid bond]

부실업자의 응찰을 막기 위해 입찰참가자에게 보증금을 미리 내도록 하고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경우 그 보증금을 몰수한다. 즉 경쟁입찰에의 참가자에 대해 성실한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 적립케 하는 계약금으로서 보통 현금, 유가증권이나 지급보증서 등을 입찰보증금이라 한다. 보통 외국환은행의 보증신용장 등으로 지급보증을 대신한다. 입찰보증금의 몰수는 계약 응찰자가 유효기일 전에 또는 낙찰 후에 계약참가를 포기하거나 소정기일 내에 관련계약 이행보증금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한다.

입찰 [Bid/Tender]

특정 매각대상에 대하여 원매자가 복수일 경우 매각결정원칙에 적합한 원매자를 매수자로 결정하는 경쟁매매 방법을 말한다. 입찰은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타인의 청약내용을 알 수 없어 비밀이 유지된다는 점이 일반 경매행위와 다르다.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체결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등을 기한다는 취지에서 실시되는 것으로서, 정부기관, 공공단체, 일반대기업의 매매행위나 도급의 계약체결에서 실시되는 것이 상례이다.

또한, 부동산 매각방법의 하나로서 각 매수신청인이 서면으로 매수가격을 신청하여 그 중 최고가격의 입찰인을 매수인, 즉 낙찰인으로 정하는 방법이다.

임차권 [leasehold]

임대차계약(즉 리스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상의 채권이며 부동산의 임차권은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 임차권의 가치는 그 임차료가 시장가보다 낮은가의 여부 및 잔존 리스기간에 의하여 결정된다. 미국의 leasehold는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의 임차권을 의미한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며 임차권이 이용청구권(채권)이라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 지상권은 토지에 대한 지배권(물권)이지만 건물을 세우기 위한 임차권은 지상권과 같이 취급받아 보호되기 때문에 양자의 차이는 크지 않다. 다만 지상권은 반드시 등기해야 하고 지상권자가 자유로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토지를 대여할 수 있으나, 임차권은 등기가 필요없고 양도 및 전대에는 지주의 승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