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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헌법 전문(前文)에 대한 대통령 개헌안과 국회에서의 논의 비교

들어가며 

지난 26일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대통령 개헌안의 헌법 전문은 민주화 운동의 역사로서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하고, 자치와 분권, 지역간 균형발전, 자연과의 공존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다. 그동안 국회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개헌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9년과 2014년에 이미 국회의장 자문기구를 통한 헌법개정

안의 연구결과를 발표하였고, 2017년에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개헌안을 도출하면서 논의를 지속해 왔다. 2018년 1

월부터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로 확대하여 선거관련법과 함께 논의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헌법 전문에 대한 대통령의 개헌안과 그동안의 국회 논의를 비교하고 외국 헌법 전문의 사례를 참조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행 헌법 전문의 의미

헌법의 전문(前文)이란 헌법의 맨 앞에 위치하여 헌법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헌법의 머리말과 같다. 헌법 전문은 대체로 헌법제정의 역사적 의의와 주체, 제정이나 개정의 과정, 헌법의 목적과 지도이념 등을 규정한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1948년 헌법 제정 당시부터 전문을 두고 있다. 헌법제정의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 그리고 헌법이 지향해야 할 이념과 원리, 헌법제정 또는 개정의 경과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현행 헌법의 전문이 역대 헌법 전문과 다른 두드러진 특징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명시하고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또한 헌법 전문은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고 있음을 선언 하여 독립정신, 민주개혁, 평화적 통일의 정신을 천명하고 있다.

현행 헌법 전문은 헌법제정과 개정의 주체가 국민임을 명시하고 있고, 헌법의 기본정신이 민주주의, 사회국가, 국제평화주의를 지향함을 천명하고 있다. 헌법 전문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확보하기 위한 헌법제정의 목적도 명시하고있다.

헌법 전문 개정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의 

제18대 국회에서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는 헌법 전문에 세계화 및다민족·다문화 시대에 부합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지향’한다는문구를 삽입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취지를 전문에 명시할 것을 제안하는 수준에 그쳤다.2)제19대 국회에서 국회의장 소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제헌헌법 전문을 재수록하면서, 별도의 전문에 제헌헌법의 이념·정신을 확인·계승함을 명시하여 헌법의 역사성과 헌법정신을 강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과거의 특정한 역사적 사건은 적시하지 않고‘개인의 자율과 창의’ 및 ‘사회적 조화’ 등 현대 자유민주국가로서의 대한민국 정체성과 ‘복지’ 및 ‘평화통일’ 등과 같은 시대적 가치의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를 통하여 인류에도 공헌함을 명시하여 자국 중심의 발전에 치우치지 않고 인류 보편 발전에 기여할 것을 의도한방안이다. 현재 제20대 국회의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현행 전문의 틀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헌법가치를 추가로 기술하고,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표현은 삭제할 것을 제안 하였다. ‘민주개혁’을 민주공화국의 실질적 내용을 담은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의 실현’으로 분명하게 표현하고, 민족주의를 강조 하는 ‘동포애’와 ‘민족의 단결’, 의미가 약화

된 ‘사회적 폐습과 불의 타파’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다.새로운 가치 체계와 사회 원리를 생명 존중,동포애·인류애에 따른 공존·평화, 자율·조화에 따른 사회 정의와 자치·분권, 기회 균등과 상호 연대의 원리, 지구생태계와 자연 환경 보호의 순서로 제시하였다.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목표에 ‘지속가능한 발전’을추가하고, ‘자손’이라는 표현을 ‘미래세대’라

는 개념으로 대체하였으며, ‘안전, 자유, 행복’을 ‘자유, 안전, 행복’으로 수정하였다. 한편 헌법 전문의 주어가 ‘대한국민’인가 ‘대한민국 국민’인가하는 문제에 대하여 해외의 재외동포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대한국민’을 주어로 한 것이므로 역사성을 승계해야 한다는의견을 다수의견으로 제시하였다.

대통령 개헌안과 국회에서의 논의 비교

대통령의 헌법 전문 개헌안은 ‘자유롭고,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라는 표어와 함께 6월 항쟁으로 군사독재를 끝내고 헌법을 바꾼지 30년 동안 IMF 외환위기, 세월호 참사를 거치며 국민의 삶이 많이바뀌었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나라’, ‘국민의 뜻에 의해 운영되는 나라’, ‘국민주권의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는나라’로 파악하여 개헌안을 마련하였다고 한

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개정안에서 민주이념을 계승하는 사건으로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을 명시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한편 제18대 국회에서는 문화적 다양성의

지향과 국가균형발전의 취지를 전문에 명시하는 정도의 헌법 전문 개정의견이 제시되었고, 제19대 국회에서는 제헌헌법의 이념·정신

을 확인·계승함을 명시하고 과거의 특정한 역사적 사건은 제외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19대 국회에서 헌법 전문이 시대적 가치 등

핵심내용만 간략히 제시한 이유는 이념 갈등이 아닌 국가발전과 통합의 기초가 되는 헌법을 지향한다는 취지였다.최근 제20대 국회에서도 현행 전문의 틀을유지하면서 새로운 헌법가치를 추가로 기술하고,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표현은 삭제하자는 선에서 의견이 취합되었다.

(이슈와논점+1439호-20180327)헌법+전문(前文)에+대한+대통령+개헌안과+국회에서의+논의+비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