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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금융,경제이슈

분식회계 바이오업체에 묻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약,바이오기업의 사업보고서에 연구개발비 기재 여부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분식회계논란으로 이어질수 있어 특히 주목되는데 현재 제약,바이오 상장사중 절반이상이 연구개발비용을 무형자산 처리함에 따라 글로벌제약회사와 비교했을때 상대적으로 애매모한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뻥튀기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무형자산에 속하는 개발비는 실제적으로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경제적 이익효과를 제시할수 있어야 하는 조건이 따르는데 업체마다 환경이 다르고 상이하겠지만 만약 출시하지 못하거나 중단된다면 손상차손 처리해야 하는 등 이익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산대비 R&D비중으로 70%넘게 처리하는 셀트리온과 이번에 문제 되었던 차바이오텍은 당연히 감사대상에 오를것으로 예상됩니다. IT,바이오 등의 기업에서 성장성에 바탕을 두고 상장요건을 완화한 경우에 기술특례상장이라고 하는데,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외부검증기관을 통해 심사한후 수익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상장기회를 주는 제도로 여러업체가 상장된바 있습니다. 바이로메드,제넥신,나이벡,아미코젠,씨트리,안트로젠,팬젠,바이오리더스,강스템바이오텍 등 바이오주가 많습니다. 이 기업들은 4년연속 영업손실에도 관리종목 지정에 예외를 두었습니다.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이슈: 주요 제약사는 자산화율 낮아 ...

상위제약사들은 이미 연구개발비를 비용처리 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오업체마다 환경이 틀리고 하니 똑같은 회계기준을 적용하면 업체간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감원은 현재 사업보고서 상에 연구개발비 항목을 중점적으로 검토할거라고 언급한바 있으며, 메디컬타임즈에서 밝혀진 뉴스기사의 내용중에 이미지를 캡쳐한 화면을 올려봅니다. 참고하세요..

연구개발비용대비 자산화처리가 높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금감원, 제약·바이오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테마감리

코미팜이 가장 높고, 팬젠이 기술특례 상장으로 성장기업에 해당됩니다.차바이오텍은 정부보조금을 제외하고 있으니 이것은 안트로젠처럼 희귀의약품 개발에 투입되는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어서 연구개발비 지원에 해당되어 상각처리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연구개발비용중에 자산처리한 순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산화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자산처리를 많이 했다는 건데 만약 신약개발시 실패하는 임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감소가 불가피 할 전망입니다. 연구개발비를 '자산'이냐 '비용'이냐 각자 회사에 맡길것이 아니라 진작에 글로벌 표준을 도입해서 따르게 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이런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책임이 전가될수 있는 사항이니 잘 알아보시고 공부하셔서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메디컬타임즈..

"글로벌 제약사의 경우 신약 개발의 불확실성을 고려, 대부분 정부의 판매 승인 시점 이후의 지출만을 자산화하고 있다."

진작에 시행했어야할 국제회계기준(IFRS)을 업체마다 상이한 환경에 회계기준을 적용하기 힘들다면 어떻게 되나요? 뒤처지는 나라가 될수밖에 없습니다. 이 현실을 누군가가 빠르게 교통정리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누구가 됐건간에 글로벌 표준을 따를수 밖에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기술특례 상장으로 조건 완화해서 상장 시킨뒤에 뒷통수 치는 반칙 따윈 없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