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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금융,경제이슈

[현지정보] 미 재무부의 은행권 금융규제 개편 권고안의 주요 내용

[현지정보] 미 재무부의 은행권 금융규제 개편 권고안의 주요 내용

 

 

 

 

 

□ 미 재무부는 지난 6.12일 은행권의 금융규제 개편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
(“A Financial System That Creates Economic Opportunities – Banks and Credit
Unions”)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
o 동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인 금융규제 완화를 위해 금융규제의
핵심원칙(Core Principles*)을 발표하고 이에 부합하는 도드-프랭크법** 개편
등 개선방안을 재무부가 마련토록 지시(17.2월 행정명령)한 데 따른 것임
* A. 미 국민에게 금융의사결정권 부여, B.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구제금융 방지,
C. 경제성장 촉진 및 금융시장 활력 제고, D. 미국기업의 경쟁력 제고, E. 국제
금융규제 협상에서 미국의 이익 제고, F. 규제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G. 금융
감독기관의 책임성 복원 및 금융감독체계 합리화
**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위험자산 투자규제(볼커룰) 등), 금융
감독기구 개편(소비자금융보호청 신설) 등을 내용으로 제정(2010년)된 금융개혁법
o 미 재무부는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 ;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구성 기관*, 금융회사, 소비자단체, 학계 등과의 논의를 거쳐 동 보고서를
마련
* 연준, 통화감독청(OCC),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증권거래위원회(SEC),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연방주택재정국(FHFA), 전국신용협동조합감독청(NCUA) 등
o 금융규제 개편의 대상을 은행권(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이 포함된 Depository
Sector), 자본시장, 자산운용․보험, 비은행금융기관 등 네 부문으로 구분하고
금번에 은행권에 관한 사항을 우선 발표
- 자본시장 등 나머지 세 부문의 경우 순차적으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
▪ 한편 미 재무부는 4.21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침(Presidential Memorandum)을 통해
지시한 OLA* 규정, FSOC의 비은행금융기관 SIFI 지정 절차에 대한 검토는
추후에 별도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언급
* Orderly Liquidation Authority : 도드-프랭크법 제2장(TitleⅡ)의 주요 규정으로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회사(SIFI) 및 관련 자회사가 파산할 경우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이를 인수한 뒤 추후 매각할 수 있도록 함

 

0629(현지정보)미 재무부의 은행권 금융규제걔편 권고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