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잇돌 대출 확대 방안 발표
대출 공급규모(1→2조원), 취급기관(상호금융), 대상자(채무조정졸업자) 확대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4.4(화) 15:00 농협중앙회를 방문하여 사잇돌Ⅰ‧Ⅱ대출 현황*과 공급규모 확대방안, 향후 출시될 상호금융 및 채무조정자 사잇돌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하였음
* 은행 : 31,536건, 3,502억원 / 저축은행 : 22,829건, 2,002억원 (’17.3월말 기준)
➊ 총 공급규모를 1→2조원으로 확대하고, 추가 확대되는 1조원은 은행‧저축은행 각 4천억원, 상호금융 2천억원 규모로 공급
➋ 6.13일부터 상호금융권(신협, 농‧수협, 새마을금고)에서 금리 10% 내외의 사잇돌 대출 신규 출시
➌ 7.18일부터 저축은행에서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졸업자를 위한 전용 상품 출시(총 1,500억원 규모)
사잇돌 대출 확대방안
1. 총 공급규모 확대
□ 금융권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에 따른 서민‧취약계층 등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사잇돌 대출 총 공급규모를 2조원으로 확대
ㅇ 추가 1조원 : 은행 4천억원, 저축은행 4천억원, 상호금융 2천억원
ㅇ 이에 따라, 은행‧저축은행은 기존 각 5천억원 → 각 9천억원으로 공급규모 확대
□ 새로 신설되는 채무조정졸업자 사잇돌 대출은 업권별 공급규모와 별도로 1,500억원 규모로 공급
2. 상호금융권 사잇돌 공급방안
□ (대출 대상) 연소득요건(근로소득 2,000만원 이상 또는 사업‧연금소득 1,200만원 이상)은 은행 사잇돌Ⅰ의 소득요건과 동일
ㅇ 농‧어민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차주 특성을 감안, 근로소득 등 증빙소득 외에 공공기관 발급 자료를 통한 추정소득도 인정
* (농업인 등)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하는「농축산물소득자료」상의 작목별 소득 등 활용(어업인) 통계청에서 발표하는「어가경제주요지표」상의 어업소득률 활용
→ 상호금융권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상 소득확인 방법과 동일
□ (대출 기간 및 상환방식) 최대 60개월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 한도) 1인당 최대 2천만원 이내
□ (대출 금리) 신용도에 따라 9~14% 수준(보증료 포함) 예상
□ (대출 신청 방법) 전국 신협‧농협‧수협‧새마을금고에서 취급
< 상호금융권 사잇돌 공급방안 >
|
은행 사잇돌 |
상호금융 사잇돌(안) |
저축은행 사잇돌 | |
사잇돌 금리 (전체 대비 비중) |
6∼9% (88.9%) |
9~14% |
14∼18% (85.5%) | |
|
금리(보증료 제외) |
5% 내외 |
6∼9% |
10~13% |
|
보증요율(평균) |
2.8% |
3∼5% 수준 |
5.2% |
⇨ (기대효과) 신용도, 상환능력 등이 비교적 양호함에도 저축은행‧캐피탈의 20%대 대출을 이용해야만 했던 중소득‧중신용자에게 새로운 자금융통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
ㅇ 특히, 농어업을 주요 소득원으로 하고 있어 기존 사잇돌 대출 상품의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람도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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