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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n.co.kr/news/articleList.html
아파트 화단 전지작업에 대한 대가 지급 후 일부 금액을 대표회의 회식 명목으로 돌려받은 입주자대표회장이 잡수입의 장기수선충당금 미적립에 따른 죄가 있다며 기소됐으나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중략)..
해당 변호사는 “형법상 배임죄가 아닌 공동주택관리법상 제98조 제3호, 제90조 제2항의 ‘부정하게 재물을 취득한 자’로 공소를 제기했다면 처벌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즉,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고 위배되는 부분에 대한 공소가 적법하다면 처벌될수 도 있었다는것.
해당사안이 형법이냐, 공동주택관리법이냐를 놓고 무엇을 선택해야하는 가 라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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