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 보유자 등을 우대하도록 입법개선을 요구한 헌법재판소 결정(2008. 11. 13. 2006헌바112)의 취지에 따라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는 투기적 목적이 없는 실거주자가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부동산 보유의 장기화를 유도하여 투기억제 및 가격안정이라는 종합부동산세의 정책목적을 실현하려는 것임.
한편 부동산은 여전히 고수익 투기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2018년 연말 기준 51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가 여전히 1,988명에 달하는 등 주택시장의 왜곡이 시정되지 않음에 따라 보유세를 강화해 나가는 정책수요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와 같은 보유세 강화 정책 방향 속에서 1세대 1주택자를 더욱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으며, 특히 1세대 1주택자 중 실거주자의 세부담은 별도로 보호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공제 기간을 더 세분화하고, 같은 장기보유자 중 실거주자의 공제율은 추가로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1세대 1주택자에게는 보유기간에 따라 현재 5년 이상 8년 미만은 100분의 20, 8년 이상 11년 미만은 100분의 30, 11년 이상 14년 미만은 100분의 40, 14년 이상은 100분의 60의 공제율을 적용함(안 제9조제7항).
나. 1세대 1주택자 중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거주하는 자에게는 보유기간에 따라 5년 이상 8년 미만은 100분의 30, 8년 이상 11년 미만은 100분의 50, 11년 이상 14년 미만은 100분의 70, 14년 이상은 100분의 100의 공제율을 적용함(안 제9조제7항 단서 신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J9U0A5B2A0K1T7X3W2C0I7A3M9S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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