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회계개혁의 연착륙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4.17일), 회계개혁 정착지원TF를 운영하겠다고 발표
ㅇ 그 중 회계감독분야에서, 실물파급효과가 큰 국제회계기준(IFRS16 등)에 대해 감독지침을 제공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 금번 감독지침은 이러한 발표의 첫 후속 조치
1. 현황 및 문제점
□ 해운사와 화주간 CVC계약*은 ①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 + ② 운항비, 인건비, 연료비 등을 부담하는 용역계약으로 구분 가능
→ ①을 리스로 회계처리 하느냐 여부가 핵심쟁점
* 연속항해용선계약(Consecutive Voyage Charter) : 일정 선박을 이용, 일정 화물을, 일정 장소로 운송하는 여러 회차로 이어지는 조건의 용선계약
□ 舊리스기준은 ①특정 자산 사용 그리고 ②사용통제권 이전(ⓐ 또는 ⓑ 또는 ⓒ) 요건 충족시 리스로 판단하나, 사용통제권 이전 기준을 新리스기준에 비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음
ㅇ 그간 해운사는 舊리스기준下에서 CVC계약 전체를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매출로 인식(감사인 이견 無/‘18년 보고서도 적정의견)
* 대만(IFRS채택), 중국(IFRS와 유사한 CAS채택) 해운사도 CVC계약을 舊리스기준서下에서 리스요소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 新리스기준은 ①식별되는 자산(ⓐ 그리고 ⓑ) 그리고 ②고객의 사용통제권 보유(ⓒ 그리고 ⓓ) 조건 충족시 리스로 판단하며, 그 판단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
ㅇ 해운사는 新리스기준下에서 CVC계약의 내용 中 일부(①가 (금융)리스로 해석될 수 있어 매출로 인식되지 않을 것을 우려
* CVC계약 : ①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 + ① 운항비, 연료비 등을 부담하는 용역계약
□ 新리스기준 시행(19년) 前後 CVC계약 회계처리를 둘러싸고 해운사와 일부 회계법인간 이견이 존재 → 시장 불확실성 有
ㅇ 해운사는 新ㆍ舊리스기준서 해석ㆍ적용시 CVC계약이 리스요소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ㅇ 일부 회계법인은 新리스기준上 일부 CVC계약은 리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舊리스기준으로도 리스를 포함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
2. CVC계약 회계처리관련 감독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