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新리스기준서 시행(19년) 前後 해운사ㆍ화주 간 장기 운송계약(CVC)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발표

by RichInside 2019. 4. 25.
반응형

190423 (보도자료)_리스기준서 해운업 CVC계약(최종).pdf
0.33MB

 금융위원회는 회계개혁의 연착륙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4.17), 회계개혁 정착지원TF 운영하겠다고 발표

 

 그 중 회계감독분야에서, 실물파급효과가 큰 국제회계기준(IFRS16 )에 대해 감독지침을 제공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금번 감독지침은 이러한 발표의 첫 후속 조치

 

1. 현황 및 문제점

 해운사와 화주간 CVC계약*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 + ② 운항비, 인건비, 연료비 등을 부담하는 용역계약으로 구분 가능

 ①을 리스로 회계처리 하느냐 여부가 핵심쟁점

 

  * 연속항해용선계약(Consecutive Voyage Charter) : 일정 선박을 이용, 일정 화물을, 일정 장소로 운송하는 여러 회차로 이어지는 조건의 용선계약

 

 리스기준은 특정 자산 사용 그리고 사용통제권 이전( 또는  또는 ) 요건 충족시 리스로 판단하나, 사용통제권 이전 기준 리스기준에 비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음

 

 그간 해운사는 리스기준에서 CVC계약 전체를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매출 인식(감사인 이견 /‘18년 보고서도 적정의견) 

 

    * 대만(IFRS채택), 중국(IFRS와 유사한 CAS채택) 해운사도 CVC계약을 리스기준서에서 리스요소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리스기준은 식별되는 자산( 그리고 ) 그리고 고객의 사용통제권 보유( 그리고 ) 조건 충족시 리스로 판단하며,  판단을 위한 구체적 기준 제시

 

 해운사는 리스기준에서 CVC계약의 내용  일부(① (금융)리스로 해석될 수 있어 매출로 인식되지 않을 것을 우려

 

    * CVC계약 : ①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 + ① 운항비, 연료비 등을 부담하는 용역계약

 

 리스기준 시행(19) 前後 CVC계약 회계처리를 둘러싸고 해운사와 일부 회계법인간 이견이 존재  시장 불확실성 

 

 해운사는 新ㆍ리스기준서 해석ㆍ적용시 CVC계약이 리스요소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부 회계법인은 리스기준 일부 CVC계약은 리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리스기준으로도 리스를 포함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

 

2. CVC계약 회계처리관련 감독지침

 

190423 (보도자료)_리스기준서 해운업 CVC계약(최종).pdf
0.33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