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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기업, 회계법인 모두 부담스러운 새 외부감사법

by RichInside 2019.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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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계법인 모두 부담스러운 새 외부감사법

 

새 외부감사법이 감사를 하는 쪽, 받는 쪽 모두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부실감사를 줄이려고 법을 고쳤더라도 기업이나 회계법인을 지나치게 옥죄는 면은 없는지 살펴야 하겠다. 상장사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주식시장에서 불이익(관리종목 지정·상장적격성 심사)을 받을 수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사례도 속출했다. 코스피 20곳과 코스닥 37곳을 합쳐 모두 57개 상장사가 이달 들어 감사보고서를 제때 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에는 이런 회사가 20곳 남짓밖에 안 됐다. 상장사는 주총 일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은 대개 기업·감사인 간 이견 때문에 일어난다. 올해에는 회계법인이 과거보다 많은 자료를 기업에 요구했을 수 있다. 재무제표를 더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다.
 
 새 외감법은 감사인을 주기적으로 바꾸게 했다. 만약 새 감사인이 과거 재무제표를 살피다가 오류를 발견하면 해당 회계법인도 처벌을 받는다. 이런 책임을 피하려면 감사 수위를 높여야 하고, 비적정 감사의견이 무더기로 나올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다시 적정 의견을 받아 한숨을 돌리기는 했어도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불안하다.
 
 금융당국 역시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더라도 상장폐지 여부는 이듬해 감사에 따라 정하게 했다. 그렇더라도 감사인 책임이 무거워진 점을 감안하면 1년 사이에 감사의견을 바꾸기는 쉽지않아 보인다. 새 외감법 도입으로 감사인은 추정을 바탕으로 산정하는 계정과목에 대해 예전보다 보수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상장법인은 새 외감법에서 도입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가장 부담스러워한다. 내년부터는 6년 동안 동일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기업은 감사인을 바꿔야 한다.
 
 상장사 입장에서는 이러는 과정에서 유·무형 비용이 추가로 생길 수 있다. 감사인 교체에 따른 보수 증가 외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게 많아진다는 얘기다. 시장의 관계자는 "감사인이 바뀌면 새로 회사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시간이 배로 늘어난다"며 "전임 감사인과는 잘 마무리했던 회계 이슈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가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한 점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회계적인 판단을 내릴 때 주관적인 견해를 인정해주어서다. 즉, 감사인에 따라 다른 감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다. IFRS 아래에서는 연구개발비를 재량에 따라 비용에 넣을 수도, 무형자산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기업을 이해하고 중점감사 항목을 파악하려면 적어도 2~3년은 지켜보아야 한다"며 "규모가 큰 대기업이라면 이 기간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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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지침 등

올해부터는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회사에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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