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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금융용어

질권 [right of pledge] 직접지불제도 [Direct Payment] 직접손배소송 [direct lawsuit]


질권 [right of pledge]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의 물건을 수취하여 채무자가 변제할 때까지 수중에 두고 변제하지 않은 때에는 그 물건에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말함(민법 제329조~제344조). 이때 채무자의 물건에는 제3자(물상보증인)의 물건도 포함됨. 질권은 질물을 수중에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변제를 촉구하면서 만일의 경우에도 그 물건에서(원칙적으로 경매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효과가 있음. 채권자로서 질물을 취득한 사람을 질권자, 질물을 제공한 사람을 질권설정자(質權設定者)라 함
질권에는 그 목적물에 따라 동산질과 권리질이 있음. 동산질은 서민금융의 수단으로 자주 쓰이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가장 인연이 깊은 것이나, 최근에는 권리질도 발달하여 은행금융 등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음. 질권은 질권자와 질권설정자와의 계약으로 성립하는 전형적인 요물계약이고, 질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는 원금,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보존비용, 손해배상액에 미침




직접지불제도 [Direct Payment]


정부가 생산자에게 직접 소득을 보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격정책이나 생산기반조성지원, 기술개발 및 보급과 같이 농업활동과 관련하여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주는 지원이 아니라 농가 개개인에 대한 소득보조를 가리킨다. WTO체제 하에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시장가격이나 생산량에 영향을 주는 시장가격지지 정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가격지지정책은 축소하고 이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직접지불정책의 비중은 계속 확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규모화 촉진 직접지불제"를 처음 도입하였고, 1999년에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2001년에는 논농업직불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지불제 도입 역사도 짧고 프로그램도 다양하지가 않다. 그러나 미국·EU·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직접지불제를 시행해 왔고 농업지출에서 직접지불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다.



직접손배소송 [direct lawsuit]


공사가 부실금융기관 정리과정에서 계약인수자 등으로부터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받아 직접 소송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소송으로서 예보법 제21조의2에 의한 대위소송 및 소송참가와는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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