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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금융용어

충당금적립비율 [coverage ratio] 출자총액제한제도 출자총액제한제


충당금적립비율 [coverage ratio]

고정이하여신 대비 제충당금 적립비율을 의미하며, 향후 손실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정이하여신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얼마나 커버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제충당금은 대손충당금, 채권평가충당금 및 지급보증충당금 잔액임

출자총액제한제도 

한 기업이 회사 자금으로 다른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정부가 대기업 그룹에 속하는 회사들이 다른 국내회사에 대한 출자시 자기회사 순자산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한 제도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통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규제조치 중의 하나이다. 즉, 자기 자산은 많지 않으면서도 순환식 출자를 통해 수많은 계열기업을 거느리려는 선단식 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타회사 주식의 소유를 자산의 25% 이내로 제한하는 공정거래법상의 제도로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하여 국내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골자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1987년부터 도입,시행되어 오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자유화에 따라 외국인들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M&'A에 어느 정도 경영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1998년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한 선단식 경영의 폐해가 재발되자 2001년 4월부터 다시 부활되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자산총액 기준으로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의 계열사에만 적용하고 있다. 다만 재계의 건의를 대폭 수용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의 한도를 두지 않고 구조조정 과정의 기업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1) 사업구조조정과정에서 설립된 통합법인에 대한 신규 출자, 2) 기존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방식으로 기업분할하는 경우 신설법인에 대한 출자, 3) 외자유치를 통해 계열분리를 추진하면서 일정지분을 참여하는 경우, 3) 핵심역량 집중을 위해 비관련 지분의 정리와 계열분리를 추진하는 주식 정리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출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출자총액제한제

대규모 기업집단 또는 계열사가 자산의 일정범위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계열사간 과도한 출자로 인한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왜곡을 억제하고 계열사간 동반부실화 위험 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1987년 4월부터 도입ㆍ시행되다 1998년 2월 외환위기로 외국 기업들이 국내 알짜 기업들을 대거 사들이는 것이 우려되자 한때 폐지되었다. 이후 2001년 4월 출총제 대상 그룹들의 출자비율(순자산 중 다른 기업에 출자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98년 29.8%에서 2001년 35.6%로 높아지자 2001년 4월 출총제를 다시 도입했다. 

최근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에 따른 대안을 놓고 정부ㆍ재계 간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