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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금융용어

임의조정 [voluntary arbitration] 임의대리 [agency in fact] 임의경매 [voluntary auction]

임의조정 [voluntary arbitration]

분쟁관계인이 서로 양보하여 조리에 맞게 타협하는 평화적 분쟁해결 방법으로 분쟁해결을 위하여 제3자, 즉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분쟁관계인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로 이끄는 절차

임의대리 [agency in fact]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리권을 수여하여 대리인을 두는 제도로 이는 본인의 활동영역을 확대하는 하나의 수단임 

사람은 자기가 신뢰하는 대리인을 사용하여 시간을 절약하고 경험이나 지식의 부족을 보충할 수 있음.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를 수권행위(授權行爲)라고 하는데 이는 기초적 내부관계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위임, 고용, 도급, 조합 등)와는 구별됨. 즉 위임, 고용, 도급, 조합 등의 계약이나 이러한 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일정한 법률행위를 하는 권한을 수여하거나 의무를 지우기도 하지만, 이러한 계약이 없어도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이 가능함. 다시 말해 수권행위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기초적 내부관계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그 자체는 아니며, 그것과는 독립하여 대리권의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그 결과 위임, 고용 등의 계약이 무효가 되어도 수권행위는 당연하게 무효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이러한 이유로 거래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됨(무인설). 대리권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위임장을 교부하며 그의 특수한 것으로 백지위임장이 있는데, 이는 대리인의 성명이나 대리권의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위임장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대리권의 범위가 불명확해서 본인과의 관계에서는 권한의 남용이, 대리행위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표현대리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는 문제점이 있음

임의경매 [voluntary auction]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하는 경매로서 종래 관용되었던 강제경매·임의경매라는 용어 대신에 일반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는 "통상의 강제경매",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 실행경매"라고 구별하고 있음. 이들 두 경매 사이의 근본적 차이는 "통상의 강제경매"의 신청에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나 "담보권 실행경매"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