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자전거래차단 신고법 고려중

자전거래 차단,자전거래 조사착수해야됩니다.실거래가의 맹점 아는사람만 알겠지요.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상반기 개정 추진 관련해서는 아직 고려중인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포상금도 같이 언급이 되고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즉각 반응이 올텐데 기대할법도 합니다. 연내 개정이 추진된다면 관심을 가지고 부동산 가격의 적정화에도 일부 기여를 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자전거래 조사 해서 한두개만 찾아내도 게임 끝이다 부동산 판도가 바뀌는건 시간문제라고 언급하는 네티즌도 있으며 현재 자전거래 청와대 청원하는 곳 입니다라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1344  주소를 올려서 청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국토부, '아파트 자전거래' 실태조사…"허위신고 밝혀낼 것" 이라고 선언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전거래 경찰출석 통보받은 분도 있다는 네티즌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를 하는 경우 실거래가신고의무가 있어왔습니다.(계약일로 부터 60일 이내)

공인중개사 없이 쌍방합의로 거래할 경우에도 당사자중 한명이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계약일로 부터 60일 이내)

중개업자 없이 당사자간에 쌍방합의로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해지를 하는경우 신고자에게 해지 신고 의무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국토부에서는 확인하는 절차또한 없었던 모양세이구요.

이러한 실거래가의 신고 헛점을 이용한 일부지역의 가격띄우기가 있을것이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국토부에서 조사하겠다고 나서서 진상조사를 하는건데요 

한두건만의 거래만으로도 그일대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요한 사항일수 밖에 없습니다.

 이해 당사자간의 허위신고금액이 시세가 되는 어이없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으니 정책의 취지로 이중계약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들만 거래금액을 가지는게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 시장 참여하는 누구나 확인하는 시스템이 이렇게 빈틈을 공략?하는 일부 꾼들에 의해 이용당하고 있으니 하루빨리 개편하는게 바람직하다 보여집니다.

□ 정부는 최근 언론 등에서 일명 “자전거래” 관련 문제점 등이

제기되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ㅇ 다만, 상반기 중 부동산 취소․무효계약에 대한 신고 의무화,

취득․양도세 납부 건 공개 및 병기 등을 포함한 부동산거래

신고법 개정을 국토부가 발의한다는 내용은 검토되거나

확정된 사항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