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무방식 개혁 논의 배경
□ 일본에서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고자
장시간 근무관행,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 등 불합리한 근로제도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
ㅇ 장시간 노동관행은 일과 생활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저해하므로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
― 남성 정규직 중심의 장시간 노동관행은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고 여
성의 육아부담을 증대시키는 한편 기업내 다양성을 제약한다는 인
식이 증대
▪ 특히 최근 장시간 근로에 따른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러한 문제의식이 확산
* 2015.12월 대형 광고회사 신입사원이 과도한 야근관행을 비관하여 투신한 사건이 대표적 ㅇ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에
서 단순한 근무시간 축소는 노동력 부족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생
산성 향상과 인적자원의 활용이 필수불가결
― 여성 및 고령자의 취업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근무형태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중
― 아울러 시간투입에 기반한 급여제도는 가치창조가 중시되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 부적합하다면서 성과에 기반한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
□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는 근로방식 개혁을 적극 추진
ㅇ 2016.8월 아베 정부는 근로방식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2017.3월에정부 주도로 노사 대표단체가 합의한 근로방식개혁 실행계획을 마련
ㅇ 동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 노동계약법 등 법제도 정비안을2018년 정기국회(회기 1~6월)*에 제출
* 2017년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었으나 중의원 해산으로 법안제출이 보류
ㅇ 시간외근무(잔업) 제한 강화, 근로시간규제 적용예외 확대,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등이 주된 내용
― 정부는 근로자의 건강을 확보하면서 누구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연한 노동제도가 개혁의 목표라고 강조
ㅇ 고소득(근로자 평균연봉의 3배, 현재기준 1,075만엔) 고도전문직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고도전문직 제도를 도입
― 이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 대해 심야근무와 휴일근무의 수당은 물
로 법률로 정한 휴식시간도 제공할 필요가 없음
ㅇ 또한 근무시간이 유연한 재량노동제의 적용범위를 현행 전문직, 기획직에 영업직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확대
― 재량노동제는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근무제(flexible time)와 유사하지만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사전에정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노동시간을 9시간으로 정한 경우 법정근로시간(8시간)을 넘은 1시간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지만 9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이미지급(다만 밤10시 이후 심야근무,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 지급)
□ 이는 전문성, 창의성이 요구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성과중심으로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
□ (쟁점) 다만 야당 등은 장시간근무에 따른 과로사 증가, 초과근무수당 축소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
ㅇ 고도전문직은 근로시간이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산재인정이 어려워지는문제도 존재
ㅇ 근로시간 증가 우려에 대해 정부는 국회답변에서 재량노동제 근로자가일반근로자보다 근무시간이 짧다는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해당 자료에
오류가 밝혀지면서 재조사가 시행되기까지는 추진을 보류
― 재량노동제 근로자와 일반근로자에 대한 질문내용이 상이*했던 데다가 신뢰성이 떨어지는 데이터**가 다수 발견
* 재량노동제 근로자의 경우는 일반적 시간외근무시간을 조사하면서 일반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장 근무시간을 조사하여 비교하는 오류
** 초과근무시간이 1일 45시간이라고 응답한 사례 등 비상식적인 답변이 많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