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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금융,경제이슈

건강보험료, 누군내고 누군안내고 납득이 안되네?

건강보험료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 비중 상향 조정

 

 

 

당초 정부가 지난해 안으로 발표하겠다고 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이달 중 공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월 하순에 국회와 공동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한 뒤 의견수렴을 거쳐 취약계층의 부담이 큰 항목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와 직장이 반반 부담하였으며 지역가입자는 재산이나 공적소득에 대한 비중을 보고 부과하는 이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인 셈입니다.

 

 

사실 오래전 기준으로 평가하기에는 빈틈이 많아 형평성 문제가 오래전부터 지적되었으며,

연금소득이 많은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무임승차 하는 분이 많다는 것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는듯 하고 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해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월급 등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현재 성별, 나이, 재산, 자동차 등을 토대로 소득을 평가해 건보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연간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500만원 초과 세대는 소득·재산·자동차에, 500만원 이하 저소득 세대는 생활 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성·연령·재산·자동차로 평가)과 재산·자동차 등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소득이 없다고 신고하는 등 현행 건보료 산정방식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습니다.

 

개편 방향은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에 따른 부과 비중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소득에 대한 부과 비중은 상향 조정하는 이뤄질 전망입니다.

 

즉 재산보다 금융소득에 포커스를 맞추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7년 1월 23일 발표하는 내용을 주의깊게 살펴보면 뚜렷한 내용이 나올것으로 예상되니 잘 살펴보아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