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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알면돈되는팁]전세사기 예방하기

-계약시
: 부동산시세를 조회합니다.
네이버부동산, 호갱노노, 아실 등 실거래를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 조항 넣기.

: 등기사항 증명서를 열람합니다.
소유자와 매도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등기사항에 표제부,갑구,을구중 당해세(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등)나, 
법정기일이 빠른 세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임차인의 법적지위
: 주택을점유합니다.
임차인이 법적인 권리를 보호받기위한 방법이 주택의 점유입니다.

: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갖추는 행위입니다.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행위입니다.

 

- 보호장치

 : 전세보증보험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전세권설정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