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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상속등기 어떻게 할까요?

 

<상속등기>

  •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민법」 제1005조).
     다만,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87조).

  •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3항).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1호).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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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상속인 본인

  •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3항).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하며(「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4항),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상속인중 1인의 상속등기신청 가부」(1985. 4. 30. 등기선례 제1-314호)].

유증을 받은 사람(受遺者)이 있는 경우

  •  상속인과는 별도로 유증을 받은 수유자(受遺者)가 있는 경우에는 수유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 그 밖의 유언집행자(등기의무자)와 수유자(등기권리자)가 공동신청을 해야 합니다[「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013. 02. 22. 대법원 등기예규 제1512호, 2014. 4. 9. 발령·시행)].

<등기신청을 하는 곳>

  • 관할등기소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제1항).
  • 인터넷등기소

<상속등기 신청방법>

  • 상속등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함)

 

  • 신청정보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1항).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기필정보(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함)
     등기소의 표시
     신청연월일

 

  • 첨부정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함.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수수료>

 

  • 소유권이전등기 수수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부동산마다 15,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