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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상속세에 대한 법리적인 내용확인

<상속의 정의>

상속은 사망에 의해 발생되며,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하며,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상속세에 대한 내용은 법제처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18591호, 2021. 12. 21., 일부개정] 에서 그 기준을 찾을수 있다.  상속의 정의는 민법 제5편에 소개되어있다. 크게 3개의 주제로 분류를 했으며 제1장에 상속, 2장에 유언, 3장에 유류분으로 나눠지는 것을 확인할수 있다.

상속의 내용을 살펴보면 1절은  총칙에 상속개시의 원인, 장소, 상속비용, 상속회복청구권이 나온다.

상속은 사망에 이르러 개시되며 상속개시의 장소, 상속비용, 상속회복청구권을 정의하고 있다. 

더 나아가 2절에 상속인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상속의 순위를 확인이 가능하다.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1부터 4순위 까지 상속의 순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가능하다.

<상속순위>

 

상속의순위는 크게 4개의 순위로 나뉘며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다.

개정된 내용을 보려면 <연>을 클릭하면 이전의 법령과 비교가 가능하다

4순위의 8촌에서 4촌으로 바뀐것이 1990년에 일부개정된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가능하다.

사실 상속순위도 중요하지만 상속에서 자주 다루는 내용을 보면 문제해결력을 키울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아두는 것이 좋아서 내용을 한번 다뤄 볼까 한다.

 

<재산상태의 조회>

Q.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한 정확한 재산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 부동산
☞ 아버지의 부동산 관련 사항은 사망 당시 아버지가 살던 주소지의 시청·군청·구청(지적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
☞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명세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1332) 또는 다음의 금융업권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www.kfb.or.kr 소비자보호부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소비자보호실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소비자보호실
금융투자협회 www.knia.or.kr 분쟁조정팀
종합금융협회 www.ibak.or.kr 업무부
여신금융협회 www.crefia.or.kr 기획부
저축은행중앙회 www.fsb.or.kr 경영지원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www.cu.co.kr 경영지원부
새마을금고연합회 www.kfcc.co.kr 경영지원부
산림조합중앙회 www.nfcf.or.kr 신용사업부
한국예탁결제원 www.ksd.or.kr 증권대행부
우체국 www.epostbank.go.kr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사망보험금>

Q.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A.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가 특정상속인인 경우에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그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이에 대해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사망자 본인)으로 정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에 되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상속승인의 신고>

Q.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하려고 하는데, 상속승인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A.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가만히 있어도 상속이 승인됩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승인 등의 고려기간(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이 단순승인되므로, 따로 상속승인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상속승인의 취소
 
☞ 일단 상속승인을 하고 나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아직 지나지 않았더라도 이미 한 상속승인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상속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Q. 아버지가 큰 빚을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어머니와 저와 동생 모두 상속포기 신고를 했는데, 며칠 전에 제 아들(사망자의 손자) 앞으로 아버지의 빚을 갚으라고 채무자들이 제기한 소장이 왔습니다. 제 아들이 거액의 빚을 떠안아야만 하는 건가요?

A.

선(先)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넘어갑니다.
즉, 상속 1순위인 사람(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법률상의 배우자)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 2순위인 사람(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법률상의 배우자)이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후순위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인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질문과 같이 상속 1순위인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다음 순위인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므로 손자녀도 상속포기를 해야 채무를 떠안지 않습니다.
판례는 이와 같이 선(先)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후(後)순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후순위자는 본인이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함으로써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아들을 대리해서 위의 소장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신고나 상속 포기를 한다면 아들은 할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Q. 아버지가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을 사회단체에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두 형제는 정말 유산을 한 푼도 못 받게 되나요?

A.

피상속인(여기서 아버지)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그러나 질문에서처럼 피상속인이 미리 유언을 한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아버지의 재산은 사회단체에 모두 기부됩니다. 이렇게 유증이 이행되면 결과적으로 원래 상속인이었던 사람은 가까운 친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을 모두 잃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遺留分)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제도란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유류분으로 해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 유류분권리자가 그 침해의 원인이 된 사람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유류분제도를 이용하면 두 형제는 유류분의 한도에서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법률상 배우자: 법정상속분 X 1/2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법률상 배우자: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 X 1/3, 법률상 배우자는 법정상속분 X 1/2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X 1/3

 

Q.아버지가 자신의 전재산인 14억원을 모두 큰아들인 형에게 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정말 유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고, 현재 그 소재나 생사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신청서에 행방불명인 사람을 함께 상속인으로 표시하고
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최후의 주소를 주소지로 표시)해서 상속등기(여기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미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행방불명된 상속인이 실종선고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실종선고를 통해서 그에 관한 호적을 정리 받은 후 그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질문에서는 첫째와 둘째)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계산>

Q.상속인이 부인과 자녀 한 명입니다. 상속세로 1천5백만원이 나왔는데 각각 얼마씩 부담하게 되나요?

 

A.부인과 자녀는 각각 1.5:1의 비율로 피상속인을 상속합니다.

상속세액의 부담분 역시 이 비율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부인은 9백만원(1천5백만원 X 1.5/2.5), 자녀는 6백만원(1천5백만원 X 1/2.5)을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은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상속세의 납부

Q.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상속세를 늦게 내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상속인 또는 수유자(상속인과는 별도로 유증을 받은 사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관할 세무관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 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 상속세의 계산
 
☞ 상속세 =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재산 - (공과금·장례비용·채무액) +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가액 - 비과세재산가액 - 과세가액불산입 재산]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의 계산
 
☞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X 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