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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금융,경제이슈

노령연금 청구방법·부양가족연금액

올해 7월에 만62세가 되는 B씨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청구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노령연금청구는 반드시 지사를 찾아가서 청구해야 하는 지 아니면 다른 청구방법이 있는 지 궁금하다. 안내문에 배우자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도 구비하라고 돼있다. 부양가족연금이 무엇이며 그 대상자는, 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다.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해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운 경우 본인의 연금수급연령(1957년생~1960년생은 만62세부터 수령)부터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노령연금이라 한다. 노령연금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터넷(모바일)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홈페이지내 접속경로는 전자민원–개인전자민원-연금급여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노령연금청구서, 신분증(팩스나 우편청구시 신분증사본), 본인명의 예금계좌, 혼인관계증명서 1부, 도장(서명가능)이다. 배우자외에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구비해야 한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하 수급자)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적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부양가족연금이라 한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수급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포함)로서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이 때 자녀는 19세 미만이거나 장애2급 이상인 경우에 부양가족연금 대상에 해당한다.

부모는 62세(급여지급연령상향에 따라 조정됨)이상이거나 장애2급 이상으로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외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자녀(계자녀)와 부 또는 모의 배우자(계부모)를 포함해 인정하나 이 대상자들 역시 부모와 마찬가지로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가족연금대상으로 인정한다. 다만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은 다른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지난 1월 현재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일 경우 연 26만1760원(월 2만1810원)이며 자녀·부모의 경우에는 1인당 연 17만4460원(월 1만4530원)이 지급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매년 1월 기준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변동된다. 부양가족연금대상자 신청관련 구비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류, 장애상태 확인서류, 생계유지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노령연금 청구방법 및 부양가족연금 청구에 대한 문의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하면 된다. 강효진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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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청구방법·부양가족연금액

올해 7월에 만62세가 되는 B씨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청구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노령연금청구는 반드시 지사를 찾아가서 청구해야 하는 지 아니면 다른 청구방법이 있는 지 궁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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