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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SMS 신청법

행복주택사업, 행복주택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 행복주택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정부는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핵심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소득계층별로 다양한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 중 하나가 바로 행복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행복주택 외에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2017년까지 총 14만호의 행복주택이 공급될 계획입니다. 

행복주택은 젊은이들에게는 희망을,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입니다.


행복주택의 입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행복주택은 계층별(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산업단지근로자)로 입주자격 기준이 다릅니다. 

각 계층별 자격 기준은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며, 다만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부부, 대학생/취업준비생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등) 기준에 따라 

자격 요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행복주택 블로그 상단메뉴 

'입주자격 자가진단'(www.happyhousing.co.kr)을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행복주택 사업은 정부 + 지자체 + 공기업간 다양한 협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존 영구임대와 국민임대가 다양한 사회적 배려대상과 저소득층에게 입주 기회를 주었다면 행복주택은 주로 젊은 계층을 위해 지어지고,

계층별 부담능력을 고려해 주변시세의 60 ~ 80%의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입주자 선정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일반공급대상은 가점제로 정해지고 우선공급대상은 우선공급대상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반면, 행복주택의 경우, 일반공급대상은 추첨제를 통해 정해지고 우선공급대상 기준은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해집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행복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자체의 우선공급대상 선정 비율은 50%입니다. 지자체(지방공사 포함)가 직접 

행복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우선공급대상 선정 비율이 70%로 높아집니다.




1)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2) 홈페이지 www.happyhousing.co.kr


2016년 행복주택 모집 지구는 어디인가요?

 



행복주택 문자알림서비스 오픈!!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오른쪽 상단 메뉴에 [공급일정 알림 받기]를 클릭하셔서 신청해주시거나
http://www.happyhousing.co.kr 에 접속 후 신청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편하죠? 문자 알림 서비스 많이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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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사업, 행복주택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