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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생활정보

면세점쇼핑, 설마 하다 가산세맞는다

  • 면세(TAX FREE)란? 

국가에 내야할 세금을 면제해줌으로서, 세금이 많이 붙는 명품, 주류, 담배 등이 훨씬 저렴해집니다.

 

  • FAX REFUND란? 

자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사업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등을 사후에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면세 관련 주의사항

 1. 1인당 면세한도는 담배,주류,향수를 제외하고 전 품목에 대해 미화 600달러 이하 입니다.

    (면세점에서 산 물건과 여행지에서 산 물건 모두 포함된 가격이 600달러입니다)

 2. 자진신고할 경우 600불 이상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신용카드결제 및 현금인출시 그 내용이 관세청에 즉시통보됨)

 3. 미신고후 적발시 가산세 20% 추가납부가 있습니다.

    (출국시 면세점 쇼핑 금액이 3000달러를 넘겨선 안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이중 600달러가 면세 한도입니다)

 

가산세의 경우 정상 납부세액의 최대 40%까지 가산세가 붙습니다.

또 2번 이상 신고의무를 어겼을 땐 가산세가 정상세액의 60%까지 높아집니다. 반대로 면세 초과 쇼핑에 대해 자진 신고할 경우, 세금의 일부를 감면해줍니다
 

 

 

  • 면세점의 종류에는 '사전면세(DUTY FREE)'와 '사후면세(TAX REFUND, TAX FREE)'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전면세(DUTY FREE)는 구매 전에 세금을 면제해주는 상점을 말하며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이 대표적입니다.
    상품의 가격에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 등이 모두 면제가 됩니다.
    반면 사후면세(TAX REFUND)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만 면제가 됩니다.
    해외에서 쇼핑시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외국인의 구매행위에 해당되어 물품에 포함도어 있는 
    부가세를 면세 받을수 있는 겁니다.

  • 사후면세점에서 소비세,부가세 환급받는 법 

    택스리펀드는 외국인 관광객이 부가세가 포함된 물품을 구입한 뒤 자국으로 물건을 갖고 출국할 때 공항과 항만에서 부가세 환급을 요청, 세액을 환급해 주는 서비스다.
    지난 2016년 정부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여행 중 사후 면세점에서 3만원 이상 물품을 구입하면 이를 상품 수출로 간주,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면세점에서 즉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크게 사후환급, 도심환급, 즉시환급으로 나뉜다. 이로 인해 사후 면세점과 택스리펀드 대행사업자 간에 이상한 커넥션이 형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