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바이오 기업 투명성 강화의 기틀 마련

RichInside 2018. 9. 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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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의 무형자산 인식 기준 제시: 9/19일 금융위∙금감원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IFRS의 6가지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고려했으며, 요건 중 기술적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약품유형별 차등을 둔 임상시험의 개시 승인을 기준으로 삼았다. 공표된

지침에 따라 향후 감독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18년도 사업보고서까지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술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판단 오류를 수정 반영할 경우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을 예정이다. 지침에 따라

재무제표 수정시 관리종목 가능성이 높아진 기업의 경우 현행 기술특례상장기업 요건에 준하여

일정기간 상장유지요건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8/16일 발표한 제약∙바이오 기업 사업

보고서 기재 모범사례는 참고목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회사가 개별 상황 및 합리적 판단에 따라

기술양식, 기재범위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부20180920제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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