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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회계위반 50억원 넘으면 ‘과징금. 임원해임’

RichInside 2019. 4. 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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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회계위반 50억원 넘으면 ‘과징금. 임원해임’

 

앞으로 횡령·배임 등과 관련한 고의회계 위반이 50억원 이상이면 회사 규모와 관계 없이 과징금(또는 증권발행제한) 및 임원해임 권고 등의 조치가 가능해졌다.
 
 금융감독원은 1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신외감법 및 관련규정 개정의 후속조치로, 회계·감사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양정기준을 전면 개편하고 재무제표 심사제도 세부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먼저 금감원은 회사 및 회계사의 조치를 강화했다. 절대분식금액 기준을 도입해 고의회계 위반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과징금(또는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임원 해임(면직) 권고, 직무정지 6월 이내, 검찰통보 등의 조치가 가능해졌다.
 
 현행은 고의 위반금액이 회사규모금액의 0.2%~1% 이상인 경우에만 조치됐으나 이제는 고의 위반금액이 회사 규모금액의 0.1%~1% 미만이더라도 50억원 이상이면 조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회사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신설(6월 이내), 공인회계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범위 확대(대형비상장사 약 2500사 추가) 등을 조치 기준에 반영했다.
 
 회계법인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중대 감사부실 발생시 감사품질관리 소홀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대표 등에 대한 조치기준이 마련됐으며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 없는 감사절차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을 마련했다.
 
 중과실 판단도 보다 엄격해졌다. 고의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과실로 판단하기로 하되, 중과실 판단 요건에 정량적 요소(중요성 금액 4배 초과 등)도 추가하는 등 구체화했다. 다만, 과실 위반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화했다. 과실 위반은 회사가 수정권고를 이행할 경우, 경조치(경고·주의)하고 기타 주석사항이나 연결범위 적용 위반에 대해선 조치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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