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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회사에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RichInside
2019. 3. 26.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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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비적정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한국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회사의 재감사 부담을 대폭 완화
①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에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차기년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을 수정하는 것도 허용
②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기간을6개월에서1년으로 연장
■상장회사의 부담은 완화하되,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철저하게 정비
①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도출(상장폐지사유 해소)될 때까지매매거래를 정지
② 감사의견 쇼핑을 제한하기 위해차기년도 감사는 지정감사인감사의무화
③ 감사의견이 비적정인코스닥기업의 경우 차기년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더라도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유지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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