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올해부터는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회사에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RichInside 2019. 3. 26. 23:27
반응형

-감사의견 비적정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한국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회사의 재감사 부담을 대폭 완화

 

①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에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차기년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을 수정하는 것도 허용

 

②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기간을6개월에서1으로 연장

 

상장회사의 부담은 완화하되,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철저하게 정비

 

①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도출(상장폐지사유 해소)될 때까지매매거래를 정지

 

② 감사의견 쇼핑을 제한하기 위해차기년도 감사는 지정감사인감사의무화

 

③ 감사의견이 비적정인코스닥기업의 경우 차기년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더라도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유지여부를 판단


다운로드

여전한 주총 쏠림현상 ... 이번주 1600사 넘어

회계감사 쇼크…비적정 의견 20곳 넘어

코스닥 진입문턱 낮춰…업종별 특성 반영

감사대란…새 외감법 도입에 따른 혼란

보령제약 신약기대감


반응형